상반기 청약통장 2313만명 가입…1년 새 129만명 늘어

입력 2019-07-16 16:09 수정 2019-07-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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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입자 580만명 넘어…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 가입 증가 예상

청약통장 가입자가 1년 만에 130만 명 가까이 늘었다.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확정되면 통장 개설은 더 늘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6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가입자는 2317만80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188만6272명)보다 5.9%(129만1787명) 늘었다. 전월(2313만3230명)보다는 0.19%(4만4829명) 증가했다.

서울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작년 6월 551만4363명에서 580만945명으로 5.2%(28만6582명) 늘었다. 전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작년 6월 25.2%와 비슷했다.

인천·경기 가입자는 같은 기간 680만5764명에서 735만7655명으로 8.1% 늘었고, 5대 광역시는 451만6241명에서 473만6024명으로 4.9% 증가했다.

금융결제원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 정도 증가는 자연증가분으로 보면 된다”며 “청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통장이 해지되면 바로 다시 가입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증가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통장을 개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개설할 수 있어서 미성년자 계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약시장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만큼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로또 분양단지'가 그만큼 많아져 청약을 향한 관심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약통장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거주자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한 달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워낙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20~30% 하락해도 기본적으로 9억 원을 넘을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도 강남 한복판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 이하로 떨어지겠냐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고점에 있어 이것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심리적으로는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려니깐 (청약)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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