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음식 강제 수거조사… 거부 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입력 2019-05-01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7월부터 시행

올해 7월부터 소비자에게 불량 음식 등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의 시료수거를 2회 이상 거부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종료는 이달 22일이다.

개정안은 시료수거 일시, 대상, 목적 및 시료수거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행위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물품 제공 의심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시료수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료수거권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해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행정기관이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 없이 물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다.또 시료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소비자원 등은 시료수거권이 없어 조사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앞으로는 음식품 판매업소, 학교 급식, 횟집 등 위생 불량이 위심되는 사업자의 물품을 강제적으로 수거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식약처가 대장균 오염 패티 사용으로 어린아이에게 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햄버거 운영 사업자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의 패티 시료를 가져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02,000
    • +0.71%
    • 이더리움
    • 2,67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0.2%
    • 리플
    • 1,515
    • -1.24%
    • 솔라나
    • 105,300
    • +0.1%
    • 에이다
    • 275
    • -1.08%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53%
    • 체인링크
    • 11,640
    • -0.6%
    • 샌드박스
    • 58.97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