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경제 법제화 토론회' 개최…산업 육성·안전 관리 등 논의

입력 2019-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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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수소 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수소 경제 육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네 건,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두 건, 고압가스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합리적인 수소 법제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발제 후에는 수소법의 필요성, 수소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의견, 수소 안전법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이 수소 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 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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