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이유 모른 채 기각”

입력 2018-10-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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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대법원 상고사건이 대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 77%, 행정사건의 76%가 본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비중은 54%에서 77%로 증가했다.

금 의원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만7213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6만2075건으로 늘었다.

금 의원은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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