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 이유 모른 채 기각”

입력 2018-10-16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대법원 상고사건이 대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 77%, 행정사건의 76%가 본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 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비중은 54%에서 77%로 증가했다.

금 의원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만7213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6만2075건으로 늘었다.

금 의원은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25,000
    • +0.25%
    • 이더리움
    • 3,469,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31%
    • 리플
    • 2,039
    • +1.29%
    • 솔라나
    • 124,400
    • +0.24%
    • 에이다
    • 365
    • +1.96%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0.7%
    • 체인링크
    • 13,640
    • +2.02%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