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올해보다 3.6배 ↑

입력 2018-09-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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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가 발표한 3조 8000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이는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 3473억 원보다 3.6배 늘어난 4조 9017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7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뛰어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조 9017억 원이라는 총액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 3473억 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 6000억 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 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에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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