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지급 대상 2배·총액 3배↑, 나도 해당할까

입력 2018-07-19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확정,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최대 지급액도 오른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종전 13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21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25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1억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 지급액이 시작되며 최대 지급 구간도 각각 400만~900만 원, 700만~1400만 원, 800만~1700만 원으로, 현행보다 2~3배 넓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구당 평균지급액 72만3000원에서 112만 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진다. 연1회 지급 방식에서 6개월 마다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 신청해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3월 2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다. 다음해 9월 말 정산을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후 메인메뉴의 '신청하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전세(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요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29,000
    • +3.81%
    • 이더리움
    • 3,556,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3.7%
    • 리플
    • 2,132
    • +0.8%
    • 솔라나
    • 129,500
    • +2.45%
    • 에이다
    • 373
    • +1.36%
    • 트론
    • 487
    • -2.21%
    • 스텔라루멘
    • 265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1.19%
    • 체인링크
    • 13,930
    • +0.22%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