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고창군청, 고창 갯벌 생태계 복원 협약 체결

입력 2018-07-20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창갯벌에서 갯벌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해양수산부)
▲고창갯벌에서 갯벌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과 고창군청이 고창 갯벌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19일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의 갯벌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갯벌생태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창갯벌은 국내 유일의 4가지 퇴적상(펄, 모래, 암반, 사구)을 가진 혼합갯벌로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공단은 고창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갯벌복원 실시계획 수립, 복원 시공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식 양식장으로 사용돼오던 지역을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갯벌로 복원하고 생태보전지역 확대를 통해 ‘고창군 프리미엄 갯벌화 전략’을 실현할 계획이다.

고창갯벌은 2007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갯벌일 뿐만 아니라, 습지보호를 위해 제정된 람사르협약에 따라 2010년 2월 2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건강한 서식처를 조성해 갯벌어업 및 생태관광의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09: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00,000
    • +1.56%
    • 이더리움
    • 3,265,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76%
    • 리플
    • 2,003
    • +0.55%
    • 솔라나
    • 123,800
    • +1.06%
    • 에이다
    • 377
    • +1.34%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3.18%
    • 체인링크
    • 13,310
    • +1.91%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