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판매·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들 펀드 수탁고가 각각 60조 원에 임박하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26일 오전 본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복검사 대신 종합검사 실시 = 우선 금감원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매년 대형 금융투자회사 5~6개사를 선정해 차례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중복되는 부문 검사에 따른 업계 고충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대형사가 아니어도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 이력이 있으면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은 자기자본 1조 원 이상 증권사 12곳, 수탁고 20조 원 이상 자산운용사 6곳이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펀드(ELF)나 특별자산·부동산펀드 운용사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테마검사(부문검사)도 병행한다. 검사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진행된다. 당해연도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도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ㆍ특별자산펀드 판매행위 점검 = 금감원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채널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도 들여다본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했는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했는지 점검한다.
올해 중점 영업행위 점검 대상은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다. 부동산펀드는 매년 30% 이상 수탁규모가 급증해 작년 말 현재 59조8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자산펀드도 58조4000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과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펀드 실제 운용방식이 투자설명서와 일치하는지, 보수나 수수료 공시가 틀린 점은 없는지도 살핀다.
◇불건전 업무행위 검사도 강화=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업무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최근 인수증권을 판매한 후 다시 매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증권사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임직원이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는지 여부도 살핀다.
또 올해부터는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인프라기관인 채권평가사, 펀드평가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위법성 여부도 들여다본다. 작년 자산건전성 검사에 그쳤던 평가사들이 실제로 업무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초대형 IB의 기업금융 업무 확대로 인한 신용위험 증가, 투자자산의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사모증권 중개전문 특화 증권사와 전문사모운용사들의 리스크관리 여부도 점검한다.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현장검사는 2주 전 사전통지해 검사 대상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완화한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