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회장 3연임 성공했지만...금감원 채용비리 검사 결과 촉각

입력 2018-03-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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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정태 회장 조카 특혜채용 의혹 조사 고민 중"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한 뒤에도 거취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특별검사단의 김 회장 조카 특혜채용 조사와 2013년 인사자료 확보 여부가 김 회장 앞길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검단은 김정태 회장 조카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두고 새로운 의혹이 나타난 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원칙론과 업무방해죄 공소 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조사 중에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검사기간을 연장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인 만큼, 김 회장 조카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놓았다” 며 “다만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 시효가 있어서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 시효는 7년이다. 김정태 회장 조카가 하나은행에 채용된 시점이 2004년인 만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에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고 해도 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태 회장 조카는 김 회장이 영남사업본부 부행장(2002년 12월~2003년 8월 말)으로 재임한 직후인 2004년 4월, 같은 영남지역 내 지점으로 입행했다. 이에 김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금감원 특검단은 최흥식 전 원장이 친구 아들 이름을 추천한 2013년도 채용만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단은 IT 인력을 총동원해 클라우드 서버 등에 남아 있는 2013년도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검단은 단장인 최성일 부원장보(전략감독 담당)과 17명 검사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명만 은행 담당 부서 소속이고 나머지 상당수는 IT 부서 인력이다. 이들은 하나은행 을지로 본사 17층에 상주하면서 전산상 남아있는 인사자료를 확보,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단은 2013년 인사자료가 삭제됐거나, 복구한다고 해도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대상으로 은행권 채용비리를 조사했을 때도 하나은행은 이 자료를 삭제했고, 당국은 2016년 자료만 복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버를 발견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삭제를 해, 지난번처럼 일부만 복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내부 관계자는 “2013년 자료를 온전히 복구한다면 관행으로 해왔던 임원추천제에 김정태 회장을 포함한 다른 임원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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