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입력 2018-03-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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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54)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에서 알선수재죄로 판단한 금품은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개인적 친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고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성을) 미필적으로 숙지한 것으로 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은 1000만 원 수수 부분을 알선수재만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며 "두 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리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2624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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