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권 부동산 거래 수상한 자금출처 포착…532명 세무조사

입력 2018-0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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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이들을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은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한 50대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투기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모친으로부터 아파트와 금융채무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줄인 뒤 나중에 모친이 채무를 변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는 지난해 8월 9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286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9월 27일 2차 조사 때에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에 대해서 10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고,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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