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갈수록 '책임경영' 회피…사외이사 견제기능 '미흡'

입력 2017-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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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지배구조 분석…총수ㆍ일가 이사 등재 비율 17.3%로 계속 감소

(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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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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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이 해마다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권 행사를 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955개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17.3%(165개 사)로 1년 전(동일 21개 집단, 17.8%) 대비 0.5%포인트(p) 줄어들었다.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 비율도 지난해 5.2%에서 올해 5.1%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보면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은 2013년 26.2%에서 올해 17.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총수일가 혹은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법적책임을 피하면서 지배력은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대기업별로 보면 부영(81.8%), 오씨아이(66.7%), 한진(40.6%), 지에스(36.2%), 두산(30.4%)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0%였다. 한화(1.6%), 신세계(2.7%), 삼성(3.2%) 등은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미미했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69.2%)ㆍ총수(38.5%)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이상인 상장회사)와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돼 있지 않은 곳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등 8곳이다.

26개 민간 대기업집단 소속 169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다. 부영의 경우 상장 계열회사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됐다.

기업별로는 대우건설(66.7%), 두산(65.9%), 금호아시아나(60.9%),현대중공업(59.3%), 대우조선해양(57.1%)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다. 또한, 오씨아이(36.0%), 효성(38.2%),대림(40.7%),현대백화점(41.3%), 포스코(42.9%)순으로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최근 1년 간(2016년 4월1일~2017년 4월30일)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169개 사)의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7건(0.39%)으로 전년(0.40%)과 대동소이했다.

총 17건 중 부결된 안건이 3건(0.07%),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4건(0.32%)이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부터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올해 9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69개 상장사 중 76.9%(130개 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1년 전보다 1.7%p 증가했다.

또한, 보상위원회는 전년과 유사한 29.0%(49개 사)가 두고 있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p 늘어난 35.5%(60개 사)가 설치했다.

한편,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4.1%(7개 사)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고, 전년보다 8곳이 줄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8.9%(15개 사)가 서면투표제를 도입했다.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12개 사로 전년(10개사) 보다 2개 사 증가했다.

전자투표제는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23.1%(39개 사)가 도입했으며, 전년 대비 6.7%p(27개사) 증가했다.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는 36개 사로 전년(24개사) 보다 12개 사 늘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상장사 중 집중ㆍ서면ㆍ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30.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전자투표제는 2014년까지는 도입한 회사가 없었으나 2015년 이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 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048건)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전체 1048건의 안건에 행사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보면, 찬성 94.2%, 반대 5.8%였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행사한 의결권 지분의 경우 찬성 89.1%, 반대 10.9%로 국내기관투자자 보다 반대 비율이 5.1%p 높았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수가 급증하는 등 소수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반도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 과장은 "내부 운영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쳐,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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