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앞으로는 ‘불가’

입력 2017-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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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안 국회 통과… 법사위서 논란됐지만 선진화법 따라 본회의 상정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동시 취득하는 일이 블가능해졌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선진화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사위의 논의 절차를 거쳐 세무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법사위에서 공방만 오가자 이번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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