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송금•이체 많으면 디지털뱅킹으로 수수료 아끼세요

입력 2017-12-06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종종 영업점을 찾아 자녀의 해외 생활비를 송금하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도 계좌이체를 통해 용돈을 드렸었다. 그는 과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할 때는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던 송금·이체수수료가 대출상환 후에는 건건이 발생하고 있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거래 100% 활용을 위한 ‘디지털뱅킹(모바일·PC)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꿀팁’을 소개했다.

◇해외송금·계좌이체부터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까지 = 소비자들은 2015년 12월부터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 개설, 전자금융서비스, 상품 가입 등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힘들다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신분증 촬영 등 은행이 요청하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이체, 출금한도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해외송금이나 계좌이체 시 디지털뱅킹(모바일·PC)을 활용하면 영업점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거래나 예금가입 등 주요 거래가 없어 본인의 고객등급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디지털뱅킹을 통한 금융거래가 더 저렴하다. 또한, 자녀 해외체류비 송금 등 정기적인 소액 해외송금이나 부모님 용돈 송금 등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인 자금이체가 필요하다면, 과거 송금거래번호나 즐겨 찾는 이체 등 디지털뱅킹에서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손쉬운 송금과 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디지털뱅킹은 조회, 계좌이체, 예적금·펀드·대출상품 가입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고객 요청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은행에 따라 연말정산 시 사용하는 각종 납입증명서와 대출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지 등의 증명서 발급업무와 자기앞수표 분실, 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 등의 분실신고 업무들이 제공된다.

디지털뱅킹을 이용하면 자금이체, 상품가입 등 직접 처리한 각종 금융거래를 상세히 확인할 수도 있다. 정기적인 적금 납부나, 공과금 납부 등 고객이 사전에 예약한 자동이체 등록정보도 제공된다.

또한 은행마다 모바일뱅킹 앱이나 별도의 앱을 통해 금융거래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거래가 발생한 즉시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금융업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알림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푸시(Push)라는 알림방식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가 이뤄지는데, 문자 등 일부 알림서비스는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나 OTP 등 발급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를 모바일뱅킹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으로 옮기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 뱅킹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또 보안카드나 OTP 등은 과거에는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실물 없이 프로그램의 형태로 발급하거나, 실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바일뱅킹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후, 인증 수단을 발급받고, 프로그램형 OTP를 발급받거나 다른 은행에서 쓰던 OTP(1회용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접속 없이도 편리하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던 중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하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삭제되어 뱅킹 이용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하기 전 공인인증서를 PC 등에 백업(또는 복사)해 놓는다면, 인증서의 신규나 재발급 없이 백업된 인증서를 다시 스마트폰에 복사하는 것으로 모바일뱅킹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디지털뱅킹 시 작은 화면의 글씨에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글자를 확대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은행에 따라 모바일뱅킹의 화면 구성을 크게 해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테마를 달리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주 사용하는 ‘이체’나 ‘조회’ 기능에 대하여 큰 글씨 보기 버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96,000
    • -0.6%
    • 이더리움
    • 5,284,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1.24%
    • 리플
    • 726
    • +0.14%
    • 솔라나
    • 233,800
    • +0.65%
    • 에이다
    • 626
    • +0.32%
    • 이오스
    • 1,135
    • +0%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1.38%
    • 체인링크
    • 25,640
    • +2.89%
    • 샌드박스
    • 605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