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입력 2017-08-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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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의 세금은 5년간 24조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2000만 원 공제해 주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2%로 인하한 지 9년 만에 되돌리는 셈이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해당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축소된다.

이외에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하향(2019년 50%)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증세 규모는 2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 원, 대기업은 300만 원을 공제해준다.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 공제해 주는 것도 2년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공제를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도 적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지급액의 10%에서 12%로 인상(750만 원 한도) 됐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 원,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빠졌다.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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