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10% 기부한다

입력 2017-08-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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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해자 최 씨는 앞서 2008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에 대한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 원은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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