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10년 옥살이... 보상금 8억 4천

입력 2017-07-25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33) 씨에 대해 24일 형사보상금 8억 4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약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고, 최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 씨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 강압수사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사건의 진범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김 모(36) 씨는 2003년 경찰에 긴급체포돼 자백했지만 이후 번복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72,000
    • +0.57%
    • 이더리움
    • 3,608,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47,800
    • +0.29%
    • 리플
    • 1,956
    • +3.22%
    • 솔라나
    • 152,500
    • +0.59%
    • 에이다
    • 310
    • +3.33%
    • 트론
    • 461
    • -1.07%
    • 스텔라루멘
    • 27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76%
    • 체인링크
    • 17,210
    • +2.75%
    • 샌드박스
    • 52.1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