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정례화ㆍ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에 반영

입력 2017-05-25 10:25 수정 2017-05-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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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관 조정 시사…“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방안 마련해야”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해 정례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인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시절 특별보고는 형식화됐으며 박근혜정부 떄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례적으로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02년 인권위 설치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한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또 전·현직 대통령은 인권위 주최 행사에도 좀처럼 참석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인권위의 국제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 전 대통령이 2006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인권위 출범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 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사항을 살펴 그 실태 및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인권제약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에 대한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 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후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들의 ‘무늬만’ 인권위 수용을 근절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 하거나 수용여부 결론자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형태 역시 근절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수용율 높이기 위해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부처 평가나 인사 때 인권위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해 이행했느냐를 평가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근거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검토했는데, 기관별 통계에서 경찰과 구금 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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