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폐업하면 대출이자만 갚는다..원금상환 3년 유예

입력 2017-04-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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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폐업, 장기간 입원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 가능하다. 업권별로는 올해 하반기 은행부터 먼저 도입한 뒤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카드사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는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주가 실업, 폐업, 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으로,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갚아야 한다. 5억 원 아파트를 사면서 2억 원을 20년 균등 분할상환(이자 연 3.5% 가정)으로 빌렸다면 상환 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 상속재산, 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연체 차주가 경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팔 수 있도록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연체 차주의 주택을 매물로 올려 파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주택 매입에 참여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면 매각을 거부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연체가 발생하면 빠르게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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