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국서 ‘187건’…한국産 수입규제 심화

입력 2017-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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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화학 품목 집중돼 76% 차지…규제 건수 印 33건·美 23건·中 14건 순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올 들어 현재 우리나라가 30개국으로부터 187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형태별로 볼 경우, 반덤핑 조사·규제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1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이었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 관세(2가지 조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 규제 1위 국가는 인도(33건)였고, 미국과 중국이 각 23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상 품목은 철강·금속 90건, 화학 53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기타 23건이었다. 철강·금속과 화학이 전체의 76%(141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규제국은 30개국으로 같지만, 규제 건수는 184건에서 187건으로 3건이 늘었다. 매월 1건꼴로 규제가 추가된 셈이다.

나라별로 보면 인도 1건, 중국 1건, 터키 2건, 일본 1건이 추가된 대신 호주 2건이 빠졌다.

지난달 27일 중국은 한국산 화학용제 ‘메틸 이소부틸 케톤(MIBK)’, 일본은 철강제 관연결구(이음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터키는 지난 2월 페트병 원료인 한국산 테레프탈산(TPA)의 덤핑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플라스틱 가소제인 무수프탈산에 반덤핑 관세 8.44%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는 지난 1월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입 규제 조사나 판정의 강도도 세지는 추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3.79%)의 2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내렸다.

2분기에는 폴리아세탈(중국), 고순도 테레프탈산(유럽연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도네시아) 등의 예비 판정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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