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최소 15곳으로 늘어

입력 2017-03-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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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이유로 대부분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지원한 롯데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시나망은 6일(현지시간) 안후이성 쑤저우(宿州)시의 롯데마트 매장이 소방점검으로 말미암아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랴오닝성 단둥시 완다점과 둥강점, 저장성 항저우시 샤오산점과 장쑤성의 창저우점 등 4곳이 소방점검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으나 이날 쑤저우점을 포함해 약 10곳 이상이 다시 추가돼 최소 15곳이 영업정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매장은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기간은 대부분 약 1개월이다. 예를 들어 쑤저우시 소방당국은 지난 4일 롯데마트 매장에 대해 소방감독을 시행한 결과 현장에서 8개 사항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돼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54조와 ‘소방감독검사규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는 중국에서 약 12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매장이 벌써 10%에 육박하고 있다.

시나망은 장쑤성의 롯데마트 매장 3곳이 지난 4일 갑자기 손님들로 붐볐는데 이는 자신의 쇼핑카드 잔액을 다 소진하고자 고객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중국 외교부는 롯데마트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들은 반드시 중국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 중국에서의 성공 여부는 시장과 소비자의 결정에 달렸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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