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 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 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합격 여부로 선발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개정안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반
2025-12-08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