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이민행정명령 놓고 법정다툼 시작…트럼프, 대통령 첫 시험대

입력 2017-0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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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전화 변론·인터넷에 생중계…항소법원서 이번 주 판결 나올 듯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을 놓고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명령 항소심 관련 양측이 첫 변론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는 이라크와 이란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난민수용에 제동을 건 트럼프 행정명령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시애틀 연방법원이 지난주 이를 받아들였다. IT 기업 127곳도 이들의 주장에 동참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변론은 이례적으로 전화로 진행됐으며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각자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변론이 진행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변론은 구글 산하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에서 생중계됐으며 약 13만6000명이 실시간으로 이를 지켜봤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를 전달했다.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를 대변하는 노아 퍼셀 변호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두 주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주민이 악영향을 받고 이는 주 세수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명령은 어느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차별적인 적대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클리프톤 판사는 이 주장에 대해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전 세계 무슬림 중 아주 일부에서 적용된다”고 지적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소송 피고인 법무부 측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헌법이 그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며 “또 이번 결정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내린 테러리즘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들은 이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야기된 복잡하고 어려운 헌법 문제보다는 좁은 범위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측에 대통령의 이민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두 주가 트럼프에게 도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판결은 이날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으로는 내려질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인정하든지 하급법원 결정을 번복하든지 아니면 아예 결론을 내리는 것을 미루는 등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 논쟁은 수개월 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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