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 개인연금 희망 세액공제율 평균 19.2%”

입력 2017-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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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으로 불리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희망 세액공제율이 20%를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고령화·은퇴 관련 통계정보를 담은 ‘2016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 기준 세제적격 연금의 초회보험료는 590억 원(생보 398억 원, 손보 192억 원)으로 전년(504억 원) 대비 17%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세제적격 연금을 보유한 계약자가 희망한 세액공제율 평균치는 현행 수치(12%)를 훨씬 웃도는 19.2%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20.5%, 40대는 18.7%, 50대는 18.4%를 각각 희망 세액공제율로 꼽았다.

보험개발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 상향기간(2005~2012년)에 연평균 17.6%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40~50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69%로 이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예상하는 월 적정 연금액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약 113만 원(사업장 121만 원, 지역 111만 원, 임의 85만 원)으로 조사됐다. 50대의 경우 약 98만 원(사업장 113만 원, 지역 113만 원, 임의 68만 원)으로 산출됐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고령화ㆍ은퇴 관련 통계정보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해 격년으로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통계는 보험개발원 보유통계, 외부기관 통계 중 고령화·은퇴 관련 통계를 수집·취합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사, 정책 및 감독당국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퇴시장 리포트 외에도 ‘고령화은퇴정보센터(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고령화·은퇴관련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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