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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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강도 강간미수죄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도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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