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롯데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씨 국내 전재산 압류

입력 2016-09-20 16:22 수정 2016-09-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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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의 국내 전 재산이 압류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 씨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 전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그동안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의 변호인을 통해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서 씨 측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한 달 이상 되풀이해 사실상 입국을 거부해 왔다. 검찰로서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식보유 현황과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한 것이라 가액으로 얼마인지 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씨와 그의 딸 신유미(34) 씨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 씨 모녀는 또 롯데시네마 극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독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계열사 관계자들 일부를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 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할 경우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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