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검찰,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조만간 소환…6000억 탈세 정황 포착

입력 2016-08-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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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탈세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 씨는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4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양도하는 과정을 자문한 A 대형로펌 관계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 씨, 서 씨의 딸에게 지분을 차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60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분 가치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주(62) 전 부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각각 1.6%와1.4%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4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그룹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가 주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가 진척 상황에 따라 조만간 서 씨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에 대한 소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조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야 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당초 롯데시네마가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장 내에서의 식·음료 판매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시네마는 이 사업권을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 푸드 등 3개 업체에 사실상 독점운영권을 줬는데, 유원실업은 서 씨가,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영자 씨가 각각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탈세와 관련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서 씨를 조사한 뒤 그룹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롯데홀딩스 지분과 관련된 혐의로 신 회장 일가를 압박하면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항을 겪던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 양도 자문을 맡았던 A로펌은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법인세 부당환급 소송에도 깊숙히 관여한 곳이이기도 하다. 검찰은 조만간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불러 소송 사기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에 따라 A로펌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사업 인허가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한 회계법인 고문 A씨로부터 '강 대표가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측이 감사원 출신 A 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수사를 통해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현구 대표 영장 재청구는 롯데그룹 전체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홈쇼핑 분야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대학 박모 교수를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 교수는 과거 롯데홈쇼핑 측에서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심사위원에 합류했고, 롯데 측 도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롯데홈쇼핑 인허가 연장 과정에 대해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지만,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황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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