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입력 2016-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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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록 세제실장, 최상목 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록 세제실장, 최상목 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차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사흘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사전브리핑을 갖고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000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 5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은 kg당 30원으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27원, 고열량탄은 33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율체계 조정방안이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3년 조세부담률은 17.9%고 올해는 18.9%로 추정돼 계속 상승 추세"라며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세율체계를 조정할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데다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고 주변 경쟁국 법인세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데 2011년에는 최고세율을 인상했고 2013년에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가세 인상도 소비와 저소득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현재는 적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최 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낮춘 이유는.

(최 실장) “소득공제다 보니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고 혜택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급여액 기준은 여러 세법을 참고했다.”

△개편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왜 내년이 아닌, 내후년부터 시행되나.

(최 실장) “내년부터 1억2000만원 초과 급여자에는 바로 적용이 된다. 그러나 총급여액이 7000만∼1억2000만원이면 초고소득자로 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들에 대해선 혜택을 2년 정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취지로 접근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소세율이 조정되면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최 실장)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의 일차적인 납세 부담은 발전사가 진다.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얼마에 사느냐, 한전의 이익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전기 수요는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나서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한전의 이익규모를 볼 때 현재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최 차관) “이번 유연탄 세율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적정 부담률을 얼마로 보고 있나.

(최 실장) “적정 부담률의 특정 수준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조세부담률은 각국 여건이나 복지정책 등 복합적인 산물이다.”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면 이중과세될 가능성은 없나.

(최 실장) “국외전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해서 채택한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둘 예정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월세세액 공제가 있어도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월세세액 공제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

(최 실장)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2012년 9만3천명, 2013년 11만6천명, 2014년 16만2천명, 2015년 21만명 등 늘어나는 추세다.”

△사후면세점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으로 사후면세점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더욱 커질 가능성은 없나.

(최 실장) “200만원 이상의 상품을 살 때 환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다. 그 점 때문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을 늘리기보다 임대주택 등록제를 통해 재원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최 실장) “전세를 월세로 많이 전환해서 전세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 또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것 자체도 임대인이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돼서 월세 임대차 시장 자체의 불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의무 지출제 도입 등은 왜 제외됐나.

(최 실장) “공청회도 했지만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게 결론이었다. 의무지출제도가 가능한지, 공익법인의 출연한도를 어느 정도로 조성하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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