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공수처’ 신설해 청와대·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입력 2016-07-22 13:10 수정 2016-07-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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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진=정의당 노회찬 의원 트위터)
(사진=정의당 노회찬 의원 트위터)
현직 검사장의 비위 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로 규정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직무에 관한 죄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 등 부정행위를 규정 내리고 상시적으로 수사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내렸다. 또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 의무가 부여된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과 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공수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라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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