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 적용하도록 유도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 등에서 이물질이나 식중독균을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과자류,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만들어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영세업체들도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들로 민간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전국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현장적용요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