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이트 ‘워크넷’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입력 2016-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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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알선 서비스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은 정부ㆍ공공기관, 대기업, 강소기업 등 취업정보를 전면에 배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자리 포털로 개편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워크넷, 훈련정보망(HRD-NET), 고용보험 전산망, 해외취업 전산망(월드잡) 등을 1개의 아이디(ID)로 통합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년부터는 구직자 유형, 워크넷 이용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구직자 개인별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워크넷’도 개설해 청년친화적 강소기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워크넷과 각 대학의 진로 시스템을 연계해 대학 1학년부터 노동시장 변화, 학생 적성 등에 맞춰 맞춤형 진로ㆍ취업 지원을 한다.

실업인정 시스템도 개편해 취업의지가 높은 사람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를 한다. 취업의지가 낮은 구직급여 수급자는 취업상담자, 훈련담당자, 직업지도프로그램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취업촉진위원회’가 취업을 지원한다.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는 올해 하반기 30곳, 내년 30곳을 추가로 열어 총 100곳까지 확대한다. 센터장 공모제 등으로 고용복지+센터의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에는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해 대량 실직 등에 대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제 등에는 고용복지+센터도 신설한다.

공공고용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관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연내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구직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폐지 △구인자 부담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 및 교육 의무화 △거짓구인광고 금지 대상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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