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ㆍ틀니 건보적용…제왕절개 분만 비용 5%만 본인부담

입력 2016-06-28 10:15 수정 2016-06-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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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틀니ㆍ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ㆍ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치아 1개당 120만 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 원대로 줄어든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부의 제왕절개 분만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5%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ㆍ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가 20만 원 올라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전면 무료화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위 포르투갈(25명),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정부는 치료 전면 무료화 등 각종 강력한 결핵 퇴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시절에 제정됐던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됐다. 이 시행령의 상위법에는 해외의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에 구호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고, 실제로 법이 적용된 사례가 수년째 나오지 않아 지난해 폐지됐다. 또한, 상위법 폐지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의 규모를 연면적 총 3000㎡로 제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부터 충북 오송ㆍ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면적 3000㎡ 이하의 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기업 특혜 논란이 있었다. 의료관련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제,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데, 생산시설까지 짓게 하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로 규정했고, 설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등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기관이 명칭ㆍ대표자ㆍ입주부지 위치ㆍ사용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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