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CEO 스톡옵션, 연임 때부터 제공해야”

입력 2007-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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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스톡옵션 정책토론회’…감사ㆍ사외이사에 부여 자제돼야

은행장 등 금융회사 CEO에게 보상형식으로 부여되는 스톡옵션이 중임 이후부터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스톡옵션이 부임 초기부터 제공될 경우 단기성과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개최되는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구정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이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CEO 보상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 할 수 없고,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현 시점에서 해외전문가 영입 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유인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경영능력이 검증된 CEO가 많이 출현하고 있어 이들의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보상한도를 충분히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CEO 인센티브 제고는 총 보상패키지에서 단기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스톡옵션제도의 광범위한 적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스톡옵션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유의하되, 경영진 보상이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구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구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주가수준이 높아지고 주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고 있어 스톡옵션 남용은 경영진 보상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가 유인부합적이 되도록 스톡옵션제도 운영 ▲법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제도를 통제하기보다도 여론 조성,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스톡옵션제도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CEO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CEO에 대한 과다한 스톡옵션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임초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연임 또는 중임되는 시점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 경우 최초 선임기간 동안의 높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산정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또 “스톡옵션 운영상 문제점 중 하나는 경영진의 단기업적주의 지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스톡옵션의 성과지급이 주가에 연동됨으로써 지급규모가 주가에 따라 크게 변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며 “따라서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개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방식에 의한 보상에서 현금보상 등 다양한 P/S(profit sharing) 방식등 보상방식이 다양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부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거나, 행사가격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 상향조정하는 할증스톡옵션(premium stock option) 등을 고려하거나 스톡옵션의 단점을 줄이면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주식보상(stock grant)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명확하게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한 스톡옵션 부여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스톡옵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성과보상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 감사 등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주주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 사외이사와 같이 성과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직급에 대해서는 현금, 주식부여 방식 등이 더 적합한 보상체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심사 및 공시 강화를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아닌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톡옵션 잔여 주식 수 및 잔여주식 가중평균 행사가격(고정형)을 사업보고서에 보고하고, 금감원ㆍ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부여사실을 공시할 때 해당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스톡옵션 피부여자의 현 직위, 스톡옵션 피부여자별 보수 대비 스톡옵션 공정가치 비중 등의 공시를 통한 시장 감시도 필요하다는 것이 구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구 연구위원은 특히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기법(tool)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부합 정도를 매년 조사․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해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외국의 우수사례 및 연구사례를 참조해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표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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