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입력 2016-05-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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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실·실직 초래 면세점법, 내수 죽이는 김영란법 등

사회적 이슈와 분위기에 젖어 만들어진 졸속 법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결국 20대 국회에서 다시 손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면세점법(관세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등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재개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업권(특허)을 기존 10년에서 5년마다 재심사하고 사업권의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관세법은 대표적인 졸속법으로 꼽힌다. ‘면세점은 대기업의 특권’이라는 반대기업 정서를 이용해 법 개정이 추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심사 당시 사업권 재심사 기간 축소 여부를 심사하는 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문을 닫게 된 롯데와 SK면세점 등은 당장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다량의 실직자도 유발했다. 정부가 3월부터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19대 국회에서의 관세법 재개정은 실패했다.

김영란법도 대표적인 포퓰리즘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많은 농축수산물 관련 업계와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 내수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업계의 반발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등 내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실제 소비자 혜택이 커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불법 보조금 등 변칙적 영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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