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해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담배 용액의 부피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 용액 부피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 업체들이 세 부담을 줄이고자 니코틴이 들어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재부는 전자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개편하고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전자담배 과세체계는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부피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긴다.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만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는 니코틴 원액 1㎖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니코틴 희석액 20㎖로 따로 팔면 1799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분리형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으로 혼합형 판매를 의무화하면 세금은 3만5980원까지 늘어난다.
니코틴 용액 1㎖에 3~5mg의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기재부가 니코틴 함량을 2%(20㎎/㎖) 이내로 제한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는 세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이나 농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 분리형 제품 유통의 유인을 없앨 수 있고, 고체형 등 신종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가 용이해진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제품 함량을 확인해야하는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율 인상이 아닌 부과방식 변경이므로 세수 증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을 부피 기준에서 함량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니코틴 1mg당 세금을 얼마 매길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가격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