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에 아파트 매매시장 '급랭'...매맷값 상승률 76% 떨어져

입력 2016-04-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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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가동한 대출규제 여파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작년 동기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월 말 3억443만원에서 3월 말 3억513만원으로 70만원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2만원이 상승했던 작년 동기의 24%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올해 2~3월 153만원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417만원이 오른 작년의 36.5% 수준이다.

지방 아파트의 둔화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6개 광역시는 54만원 오르면서 작년 같은 기간(365만원)에 비해 14.8% 오름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인 대구의 경우 올해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두 달간 67만원이 떨어졌다. 대구 지역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작년 2~3월에 무려 808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이처럼 둔화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월 가동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크다. 깐깐한 대출심사로 매수 심리가 대폭 위축된 탓이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초기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3조3889억원으로 1월말 대비 3조88억원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 6조7162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주택 매매 거래도 급감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만2085건으로 작년 동기(2만1513건)의 5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인 지난 2014년 2~3월 거래량(1만7312건)의 70%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 같은 집값 상승과 매매거래량 둔화는 내달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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