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시세차익' 진경준 검사장, "장기투자 적법…업무와 무관"

입력 2016-03-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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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 주식을 매도해 수 십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된 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126억461만원에 전량 매각했다.

이를 통해 진 검사장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이 됐다. 진 검사장이 신고한 재산은 주식 매각액을 비롯해 예금 138억원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7억원), 아파트 전세권(15억) 등 무려 156억원에 이른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것은 지난 200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넥슨은 비상장회사로 주식을 사기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거래가격 조차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매입하기 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2002년~2004년 8월)를 했다. FIU는 기업이나 개인의 돈세탁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다.

또한 진 검사장은 주식 보유 기간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2009년 9월~2010년 8월)을 역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의 주식 취득에 직무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액면가(500원)에 샀다면 약 4억원을 투자해 10년만에 무려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셈이다.

하지만 진 검사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주식 매입 취지가 '장기투자' 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지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넥슨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장은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게임 회사 넥슨 주식 80여 만 주를 126억 원에 매각해 지난해 37억 9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대박'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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