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촉 세운 ‘新기촉법’

입력 2016-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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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위험평가 대상확대… 방법도 치밀해져

‘대출 30억 이상 中企도 워크아웃’ 시행령 마련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 ‘건전성 확보’ 새 과제로

금융권발 기업 구조조정이 올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정부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금융당국이 나서 한계기업(좀비기업)을 정리하고, 산업 재정비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로 일몰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최근 더욱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재입법 돼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 신용위험평가 확대…부실기업 선별 강화 = 금융당국은 올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고, 선제적·상시적 구조조정, 선박펀드 설립 등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옥석 가리기의 기초가 되는 신용위험평가 방식의 변화다.

기업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이 대기업, 중소기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됐다. 과거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을 추가한다.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된다.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서 ‘요주의’ 이하를 받거나 급격히 신용도가 악화한 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위험 평가방법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세부평가 시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업계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소명·자구계획 등 의견을 수렴한다.

해운회사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선박펀드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등 참여기관이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부실채권 증가 전망 은행권 건전성 확보 노력 = 기업 구조조정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은행권의 건전성 확보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빨라질수록 은행권은 부실채권을 고스란이 짊어지고 가야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이자보생배율이 1미만의 한계기업 비중은 2005년 23.7%에서 작년 상반기 33.3%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총여신액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1.71%로 전년대비 0.16%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 부실채권은 기업여신 부실이 26조4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28조5000억원)의 대부분(92.6%)을 차지했다. 특히 대기업의 부실채권비율이 3.45%로 2014년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여신이나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31%포인트, 0.14%포인트 하락했다.

경남기업, STX조선해양 등 조선·건설업종의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충당금을 대거 쌓으면서 부실채권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워크아웃이 올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촉법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핵심은 워크아웃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과거에는 기촉법 적용대상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국한 됐지만 새로운 시행령은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시켰다.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은 또 신용공여액의 범위를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이유를 채권단에 알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만 통보했었다.

이밖에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소집 통보일부터 7일이 늘어난 14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이 과거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된데 따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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