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20% 회계처리 ‘부실’…10곳 중 7곳서 비리 적발

입력 2016-03-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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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파트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체의 20%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계자료를 누락하는 등 회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10곳 중 7곳은 관리 비리나 운영 부조리가 만연한 일명 ‘김부선 아파트’였다. 적발 건수만 1225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과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만성적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총 9009곳에 대해 처음으로 의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개 단지를 제외한 8991개 단지가 감사를 마쳐 이행률은 99.8%에 달했지만 전체의 19.4%를 차지하는 1610개 단지가 회계처리가 부실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부실률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1% 내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금흐름표 미작성으로 지적받은 건수가 517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회계자료 누락ㆍ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214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ㆍ목적 외 사용 등(186건, 15.8%), 잡수익ㆍ잡비용ㆍ수익사업 관련(71건, 6.0%) 등의 순이었다.

추진단이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벌인 첫 합동감사에서는 전국 429개 단지 중 312개 단지(72%)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진다. 또 비슷한 기간 경찰청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에서는 99건 단속 건수 중 43건(153명)이 입건ㆍ송치되고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방해 행위와 거짓자료 작성ㆍ제출 행위에 대해 주택법상 지자체 감사방해 행위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주택관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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