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순환출자 고리 강화…현대ㆍ기아차, 제철 지분 4600억 어치 처분해야

입력 2015-12-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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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도 계열사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30일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감소했지만 이 중 2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됐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를 큰 축으로 하는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기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합병 전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의 지분을 모두 갖는 상황에서 양사가 합병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추가로 취득한 합병 현대제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대상은 현대차가 보유한 현대제철 지분 574만 5741주(4.3%)와 기아차가 추가 취득한 현대제철 주식 306만 2553주(2.3%)다. 29일 종가 기준 각각 3000억원, 1600억원에 이른다.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새로운 순환출자 고래를 생성하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 간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는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가 삼성에 이어 현대차에게도 이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추가 출자 해소의 이행 시한이 오는 1월1일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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