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10차 각료회의, DDA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도출

입력 2015-1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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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 수출경쟁 분야가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DDA 농업협상은 크게 시장개방 확대, 국내보조 감축, 수출경쟁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장개방 및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WTO 회원국들 간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고, 다만 수출경쟁 분야는 기존 합의에 근거하여 성과 도출에 가장 근접한 분야로 평가돼 왔다.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미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는 수출보조의 완전 철폐와 수출신용 등 기타 수출지원 정책의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이 수립됐다.

이어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 수출경쟁 이슈의 상세내용으로는 먼저농업 수출보조 관련, 선진국은 각료결정 채택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완전 철폐하고, 이행기간중 규율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마케팅비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2023년 말까지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둘째, 농업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기업, 해외 식량원조 등 수출보조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에 대해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국이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외국 업체에게 신용 혜택을 부여하던 국가들은 선진국은 2017년 말, 개도국은 2020년 말부터 대출 상환기간을 18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수출 독점력에 의한 무역왜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해외 식량원조가 수혜국의 식량 생산과 제3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162개 WTO 회원국들의 이번 합의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지원 정책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직접적 수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를 근거로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어, 2023년 말 이후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의 종국적 철폐가 이미 2005년 홍콩 각료선언에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대안적 수출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신용의 경우 상환기간이 18개월로 제한되고 장기적 비용 및 손실을 충당 가능한 이자율을 책정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신용을 통한 우회적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SSM)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 없이 추후 협상을 통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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