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2보)

입력 2015-12-15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00억원 대 기업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이 일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상 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의 건강 문제는 집행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배임 혐의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53,000
    • +3.64%
    • 이더리움
    • 3,537,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63%
    • 리플
    • 2,143
    • +1.13%
    • 솔라나
    • 129,600
    • +1.81%
    • 에이다
    • 375
    • +2.18%
    • 트론
    • 487
    • -1.02%
    • 스텔라루멘
    • 266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2.03%
    • 체인링크
    • 13,980
    • +0.65%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