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송 감정료 표준 생긴다…아파트 하자담보 소송 등 빨라질 듯

입력 2015-12-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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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등 건설 관련 소송에 드는 감정료가 균일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감정료로 생기는 분쟁을 없애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는 3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손해액을 산출하는 감정은 건설 관련 소송에서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지만, 감정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들쭉날쭉해 양질의 감정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감정비용을 둘러싸고 소송을 낸 원고와 감정인 간 이견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미경 판사는 "감정료를 산정하는 데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감정인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액감정이나 덤핑감정을 통제할 마땅한 근거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지난 4월 감정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산출근거가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감정인, 변호사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5개의 건설감정 유형에 관한 감정료 표준안 산정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표준안 산정 프로그램은 △집합건물 하자감정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기성고(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감정 △추가공사대금 감정 △건축피해 감정 등 5가지 감정 유형으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산정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정료가 계산되는 방식이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감정료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표준안이 강제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판사는 "건설 전담 재판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지휘권을 발휘해 표준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정인이 표준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변경사유란'에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감정료를 놓고 이견이 생기는 이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화문 성능시험, 스프링쿨러 자재시험 등 특수분야 적용에는 표준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송 판사는 "감정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요소들에 관한 자료를 축적해 표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감정료 표준안은 소속 재판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재판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강형주 법원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 열 건 중 한 건이 건설 관련 분쟁"이라며 "표준안이 건설 분쟁의 공정하고 적정하며 신속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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