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혐의 공식입장 "부동산 사기 피해…체납세금만 10억원"

입력 2015-1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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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사기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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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전 프로야구 해설위원 측이 사기혐의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11일 하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하일성 위원은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 조모씨로 부터 인근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하위원이 소유한 빌딩의 매각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결국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략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하일성 전 야구해설가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지인 박 모(44)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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