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폭스바겐 국토부 연비조사,지금껏 단 두번...2012년엔 서류검토에 그쳐"

입력 2015-10-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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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8일(목)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자동차 연비 조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터지자 벼락치기로 연비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나섰다. 뒷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타했다.

지난 9월 1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그룹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위반사실을 발표했다. 폭스바겐 그룹이 2009년~2015년에 생산·판매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무력화 시키는 S/W 장치를 설치, 인증시험 시에는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만 통상적 운전 시에는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위반사실을 발표한 후, 환경부가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이제와서 연비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벼락치기 뒷북행정의 표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 리콜 사태 때도,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확인되자 뒤늦게 연비재조사를 통해 뻥튀기 연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연비소비율 항목이 포함된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시행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산자부에서 연비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여년동안 연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업무방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가 폭스바겐사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한 것은 2012년도 ‘골프 2.0 TDI’에 대한 조사와, 2014년 ‘아우디 A6 3.0 TDI’ 모델에 대한 조사, 단 두 번 뿐이었다. 그것도 12년도에는 서류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류 검토만으로 뻥튀기 연비 여부를 알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량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조사대상 자동차 선정기준에는 신규 판매 및 판매 대수가 많은 차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폭스바겐은 국내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약 30%에 달하고 판매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차종인데, 국토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에 2012년, 14년, 15년 각 1개의 차종만 포함시켰다.”며 “이는 국토부가 수입차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방증이다. 수입차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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