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홀히 관리하고 허위보고에도 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제품과 포장재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ㆍ확인하는 실적조사를 매년 2회 중인데, 허위로 재활용 실적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을 전혀 하지 않았다.
환경공단은 2003년부터 제품ㆍ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수행과 동시에 재활용 목록과 방법까지도 환경공단이 정하고 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활용품에 이물질을 넣어 품질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환경공단은 사실 확인 이후에도 해당 실적만 제외할 뿐 과태료 부과 등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환경공단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지류 등 14개 품목의 수입실적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1652개의 수입업체가 전지류 2152톤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환경공단이 제도운영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재활용량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재활용 제품들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