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보장 수준 16.3% OECD 최하위...노년에도 일해야

입력 2015-08-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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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노인빈곤율이 전체빈곤율 보다 큰 폭으로 상승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년에 필요한 공적 연금의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최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낸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가구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은 51.5%였다. 반면 빈곤한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15.3%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3배를 넘어섰다. 비(非)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 중 사업소득은 20.6%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고 이어 국민연금ㆍ기초노령연금 등‘공적 이전’(17.3%),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사적 이전’(9.1%) 순이었다. 하지만 빈곤 노인가구의 소득중에서는 공적 이전이 45.8%로 가장 높았다. 근로소득(15.3%)과 사업소득(13.5%)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다시말해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노년에도 일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한국의 공적 이전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보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 소득 중 연금을 비롯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16.3%에 불과해 칠레를 제외한 다른 모든 OECD 국가보다 적다.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노인의 36%에 불과하다.

임 부연구위원은 “향후 노인빈곤문제는 맞춤형 급여제도와 기초연금을 기본축으로 이 제도들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노인특성을 고려한 빈곤완화 정책의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노인가구의 빈곤현황 및 소득과 지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엄정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에 둔 정책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제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노인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는 45만50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98만6000여명)의 15.2%나 됐다. 조기연금은 55세 이상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앞당겨 받는 제도로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여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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