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주택대출 DTV 적용 배제

입력 2007-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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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액 1억 이하도 완화 적용…자영업자 실제 소득 최대한 반영

앞으로 5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V) 적용이 배제된다. 또 국민주택규모로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대출총액 1억원 이하도 채무상환능력 기준이 완화된다. 자영업자, 영세창업자 처럼 소득입증 등은 다양한 소득 검증 절차를 통해 대출심사시 실제 소득 수준이 최대한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오는 3월 2일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채무상환능력 심사 기본 원칙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우선 고려 ▲변동금리조건 대출 및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의 경우 향후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까지 포함해 평가 ▲금융기관은 DTV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적용기준 마련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 활용시 대출 성격 등에 따라 상응하는 기준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따라 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DTV 비율이 40%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5% 안팎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우선 고려하되, 담보 및 대출 성격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차주의 희망에 따라 증빙소득 또는 자기신고 소득을 선택 적용하되 실제 소득수준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영세창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득입증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도시가계 최저생계비에 의한 소득 추정도 고려토록 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로서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대출총액 1억원 이하 대출인 경우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DTI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신규대출에만 우선적으로 3월 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비투기지역, 수도권이외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이외의 주택 등에 대한 확대 적용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비은행권으론의 확대여부는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은 이번 기존 LTV, DTI 규제와 같은 감독당국에 의한 직접 규제와 달리 '모범규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스스로가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심사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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