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24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못했더라도 국가 책임 없어"

입력 2015-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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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로 개성공단 진출이 좌절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겨레사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겨레사랑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는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5·24 조치'를 내렸다. 이후 토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겨레사랑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5·24 조치'를 내린 것은 공익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겨레사랑이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며 겨레사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겨레사랑은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승소해 보험금 5억 8000만원을 수령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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