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학연금 개혁 시동… ‘더 내고 덜 받게’ 가능할까

입력 2015-06-22 09:46 수정 2015-06-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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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형평성 원칙 지킬 것”

당정이 22일 사학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사학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당정이 공무원연금 이후 가장 먼저 사학연금에 손을 대려는 건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또 사학연금은 아직 흑자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장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내ㆍ외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도 개혁 착수와 관련이 있다.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률을 따르게 돼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부칙에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사학연금 지급률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1.7%로 떨어진다.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사학연금을 개혁하지 않아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률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율은 또 다른 문제다.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부담률)도 현행 7%에서 5년간 9%로 올리기로 했지만, 현행 사학연금법은 보험료율을 7%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율도 함께 올려야 개혁이 된다.

정부는 현재 사학연금의 지급률을 공무원연금에 준해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 역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 있고 공무원연금과 연동돼 운영돼 왔다”면서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때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선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학연금 개혁은 필수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한 언론이 복지·재정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그 중 8명은 ‘매우 찬성’이라고 답했다.

다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또 다시 연금을 손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공무원연금도 애초 내용보다 많이 후퇴되면서 ‘반쪽 개혁’이란 비판이 많았다”면서 “이번에도 사학연금 수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급하게 하다보면 또 다시 ‘반쪽 개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사학연금을 올해 6월에, 군인연금을 올해 10월 개혁하겠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에선 “지나친 전선 확대”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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